아파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상병수당 제도'가 7월 4일 오늘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65세 미만 취업자는 아프거나 쉬어야 할 경우 최저임금의 60%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에 대해 한 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사업 시작일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 동안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시범운영 지역에 속한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까지 아플 경우 최저임금의 60%까지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자격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요건에 따라 3개의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모형 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장기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
②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및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90일
상병수당 지원내용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일 43,960원 (’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상병수당 지원 지역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지원 제외
- 공무원
- 교직원
- 고용, 산재, 자동차보험 수급자
상병수당 신청방법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 '근로 중단 계획서' 등 신청서류 준비 (Ex: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 시 본인 작성)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or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전국적으로 6곳만 시험으로 운영하지만 근로자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니 해당 지역에서 근로자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질병이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 꼭! 상병수당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병수당의 지원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공감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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