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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지원대상 알아보기!

주인장 참새 2022. 7. 4. 19:47

아파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상병수당 제도'가 7월 4일 오늘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65세 미만 취업자는 아프거나 쉬어야 할 경우 최저임금의 60%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에 대해 한 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사업 시작일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 동안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시범운영 지역에 속한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까지 아플 경우 최저임금의 60%까지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자격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요건에 따라 3개의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모형 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대기기간)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장기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 기간

 

②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 Ⅱ)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및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90일

 

상병수당 지원내용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일 43,960원 (’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상병수당 지원 지역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지원 제외

  • 공무원
  • 교직원
  • 고용, 산재, 자동차보험 수급자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2. '근로 중단 계획서' 등 신청서류 준비 (Ex: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 시 본인 작성)
  3.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하기
  4.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or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전국적으로 6곳만 시험으로 운영하지만 근로자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니 해당 지역에서 근로자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질병이나 병원에 가야 할 경우 꼭! 상병수당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병수당의 지원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공감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