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정보

가상자산 '5000만원'까지 비과세 개정안 발의!

주인장 참새 2022. 3. 25. 12:04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투자소득의 5000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 같네요!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의 공제한도가

 

 

250만 원으로되어 있으며

 

 

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즉, 암호화폐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넘길 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주식 한도는 5000만 원까지인데 암호화폐는 250만 원이라

 

과세의 형평성에 말이 많았습니다.

 

 

 

 

 

아직  '가상자산 소득세 개정안 발의' 단계지만 

 

공제한도에 대해 재 논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 기사 출처 : 코인데스크

 


 

 

구독과 공감은 포스팅 작성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