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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처리와 중고차 판매 가능여부 알아보기!

주인장 참새 2022. 8. 9. 21:41

이번에 엄청난 폭우로 상당수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침수된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도 어마어마한 물량의 침수차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중고차가 천재지변으로 침수되었을 경우 중고차 시장에 매매가 가능한지 또, 보험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침수차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항목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있어도 자차보험이 들어있지 않을 경우 차량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기 차량손해' 보험이 들어 있더라도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침수가 되었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판단으로 아직 침수되지 않은 지역을 지나다가 재수 없게 차량이 고장 나거라 침수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 과실과 고의성을 따져서 침수차량의 보험처리가 진행되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침수차는 중고차 시장에 팔 수 있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침수피해를 입어 '전손 (보험목적물의 전체가 멸실된 상태)' 결정이 난 차량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차장에서 폐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손'피해를 입은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전손 처리)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재판매가 안되며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나 자동차 정비업자가 전산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