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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트래블룰 무력화하는 거래 기승중

주인장 참새 2022. 8. 14. 16:46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트래블 룰' 이를 현재 무력화시켜서 거래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 거래를 100만원 이상 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송신자와 수신자의 기록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피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식으로 현재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트래블 룰을 무력화시키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미지 : 스테이블 코인 '테더'

 

'트래블룰' 무력화 했던 거래 방식은?

 

현재까지 알려져있는 트래블룰 무력화 거래 방식은 바로 P2P거래입니다. 즉, 개인간 지갑거래를 하면 지금으로선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A라는 테더 구매 희망자가 B라는 판매자에게 거래 계약을 맺고, 원화로 100테더와 맞먹는 금액을 송금하면 B라는 판매자는 100테더를 A의 개인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의 거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금세탁, 외화의 불법 유출을 피해갈 수 있으며 각종 불법행위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자가 해당 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할 경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적인 위험은?

거래가 쉽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해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넓게 봐서는 불법 외화 유출과 환치기의 위험으로도 보입니다. 이런식의 개인간 거래방식은 최종적으로 해외로 자본이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이며,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기 떄문입니다. 아직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P2P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이 일어날 소지도 큰 것이 문제입니다.